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과「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2.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터미널의 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터미널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3.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의 신청)
제4조(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4.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5. 그 밖의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받은 자금을 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지원금의 조정ㆍ지원)
제6조(지원금의 조정ㆍ지원)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사후관리)
제8조(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의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