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물등 | 광고물등 | 광고물등 | 광고물등 | 광고물등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
|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 15,000원 1,000원 8,000원 | 15,000원 1,000원 8,000원 | 15,000원 1,000원 8,000원 | 15,000원 1,000원 8,000원 | 15,000원 1,000원 8,000원 | 15,000원 1,000원 8,000원 | 15,000원 1,000원 8,000원 | 15,000원 1,000원 8,000원 | 15,000원 1,000원 8,000원 | 15,000원 1,000원 8,000원 |
| 다. 공연간판 | 다. 공연간판 | 다. 공연간판 | 다. 공연간판 | 다.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5,000원 5,000원 | 35,000원 5,000원 | 35,000원 5,000원 | 35,000원 5,000원 | 35,000원 5,000원 | 35,000원 5,000원 | 35,000원 5,000원 | 35,000원 5,000원 | 35,000원 5,000원 | 35,000원 5,000원 |
|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5,000원 2,000원 | 15,000원 2,000원 | 15,000원 2,000원 | 15,000원 2,000원 | 15,000원 2,000원 | 15,000원 2,000원 | 15,000원 2,000원 | 15,000원 2,000원 | 15,000원 2,000원 | 15,000원 2,000원 |
|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면적 1㎡ 이하 - 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면적 1㎡ 이하 - 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면적 1㎡ 이하 - 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면적 1㎡ 이하 - 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면적 1㎡ 이하 - 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1,000원 | 3,000원 1,000원 | 3,000원 1,000원 | 3,000원 1,000원 | 3,000원 1,000원 | 3,000원 1,000원 | 3,000원 1,000원 | 3,000원 1,000원 | 3,000원 1,000원 | 3,000원 1,000원 |
|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9,000원 10,000원 | 9,000원 10,000원 | 9,000원 10,000원 | 9,000원 10,000원 | 9,000원 10,000원 | 9,000원 10,000원 | 9,000원 10,000원 | 9,000원 10,000원 | 9,000원 10,000원 | 9,000원 10,000원 |
|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 400,000원 10,000원 2,000원 | 400,000원 10,000원 2,000원 | 400,000원 10,000원 2,000원 | 400,000원 10,000원 2,000원 | 400,000원 10,000원 2,000원 | 400,000원 10,000원 2,000원 | 400,000원 10,000원 2,000원 | 400,000원 10,000원 2,000원 | 400,000원 10,000원 2,000원 | 400,000원 10,000원 2,000원 |
|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4,000원 | 4,000원 | 4,000원 | 4,000원 | 4,000원 | 4,000원 | 4,000원 | 4,000원 | 4,000원 | 4,000원 |
|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 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 하는 것 |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 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 하는 것 |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 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 하는 것 |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 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 하는 것 |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 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 하는 것 |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 타. 입간판(1개) | 타. 입간판(1개) | 타. 입간판(1개) | 타. 입간판(1개) | 타. 입간판(1개)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5,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5,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5,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5,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5,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5,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5,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5,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5,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5,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 하. 벽보(1건) | 하. 벽보(1건) | 하. 벽보(1건) | 하. 벽보(1건) | 하. 벽보(1건)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 거. 전단 (500매당) | 거. 전단 (500매당) | 거. 전단 (500매당) | 거. 전단 (500매당) | 거. 전단 (500매당)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 너. 전자게시대 (1건) | 너. 전자게시대 (1건) | 너. 전자게시대 (1건) | 너. 전자게시대 (1건) | 너. 전자게시대 (1건)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 광고물등 | 적용기준 | 적용기준 | 적용기준 | 적용기준 | 적용기준 | 적용기준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 가. 벽면 이용 간판 |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 나. 돌출간판 |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원 26,000원 2000원 | 18,000원 26,000원 2000원 | 18,000원 26,000원 2000원 | 18,000원 26,000원 2000원 | 18,000원 26,000원 2000원 | 18,000원 26,000원 2000원 | 18,000원 26,000원 2000원 | 18,000원 26,000원 2000원 |
| 다. 옥상간판 |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27,000원 49,000원 1,600원 | 27,000원 49,000원 1,600원 | 27,000원 49,000원 1,600원 | 27,000원 49,000원 1,600원 | 27,000원 49,000원 1,600원 | 27,000원 49,000원 1,600원 | 27,000원 49,000원 1,600원 | 27,000원 49,000원 1,600원 |
|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18,000원 26,000원 1,000원 |
|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 | | | | | |
|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 | | | | | |
| 사. 현수막 게시시설 |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4,000원 800원 | 14,000원 800원 | 14,000원 800원 | 14,000원 800원 | 14,000원 800원 | 14,000원 800원 | 14,000원 800원 | 14,000원 800원 |
|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 | | | | | |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별표 6] |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비 고 | 비 고 | 비 고 | 비 고 | 비 고 |
|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 15,000원 | 15,000원 | 15,000원 | 15,000원 | 15,000원 | 15,000원 | 15,000원 | | | | | |
|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 7,500원 | 7,500원 | 7,500원 | 7,500원 | 7,500원 | 7,500원 | 7,500원 | | | | | |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별표 7] (개정 2108.12.31.) |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 위반행위 | 위반행위 | 근 거 법조문 | 근 거 법조문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호 | 법 제20조제1항제1호 | | | | | | | | | | | |
|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 | |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 | |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8㎡ 미만 - 3.8㎡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이하 - 6.1㎡ 이상 8㎡ 이하 - 8.1㎡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마)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8㎡ 미만 - 3.8㎡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이하 - 6.1㎡ 이상 8㎡ 이하 - 8.1㎡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마)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 | |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 |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 |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
|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5호 | 법 제20조제1항제5호 |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제2항 | 법 제20조제2항 | 20만원 40만원 80만원 | 20만원 40만원 80만원 | 20만원 40만원 80만원 | 20만원 40만원 80만원 | 20만원 40만원 80만원 | 20만원 40만원 80만원 | 20만원 40만원 80만원 | 20만원 40만원 80만원 | 20만원 40만원 80만원 | 20만원 40만원 80만원 | 20만원 40만원 80만원 |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