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의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등)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논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