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지역 특성과 논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별 치안 여건과 논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의회,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