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발 명 사 항발명의 명칭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 한글 )( 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 한문 )( 한문 )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주 소주 소
발 명 자소속소속현 재직 책현 재현 재
발 명 자소속소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20 . . .20 . . .20 . . .20 . . .
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
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한문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등 록 보 상 금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록 보 상 금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등 록 보 상 금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한문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소속현 재현 재현 재직책직책현 재현 재현 재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소속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직책직책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
특 허 등 록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
특 허 등 록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
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발명자성 명성 명성 명( 한글 )( 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발명자성 명성 명성 명( 한문 )( 한문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발명자본 적본 적본 적
발명자주 소주 소주 소
발명자소 속소 속현 재직 책직 책현 재현 재현 재
발명자소 속소 속발명당시직 책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의 표시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
발명의 표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20 . . .요청 연월일 20 . . .요청 연월일 20 . . .요청 연월일 20 . . .요청 연월일 20 . . .요청 연월일 20 . . .
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
논 산 시 장 귀 하논 산 시 장 귀 하논 산 시 장 귀 하논 산 시 장 귀 하논 산 시 장 귀 하논 산 시 장 귀 하논 산 시 장 귀 하논 산 시 장 귀 하논 산 시 장 귀 하논 산 시 장 귀 하논 산 시 장 귀 하논 산 시 장 귀 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발명의 성질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임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 기재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발명자의 직무내용 기재
3. 발명의 성질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 기재
 (예, 본발명은 00년~○○연구사업 수행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발 명 명 세 서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목적】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고안)의 구성】
 【발명(고안)의 효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g·℃ 등)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표】,【수학식】,【화학식】,【반응식】)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6) 명세서 본문 중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항목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명세서 작성방법
가.【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그 발명(고안)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 (고안)의 명칭을 다음 예 1 및 예 2를 참조하여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명칭을 { }안에 다음 예 3과 같이 입력합니다.
[예1] :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점화전’을 간단히 ‘내연기관’이라고 쓰거나 ‘고주파가열장치의 전극’을 단순히 ‘고주파가열장치’로 쓰거나, ‘동식물의 지방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을 단순히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쓰거나 ‘요소수지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단순히 ‘요소수지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것 등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는 문자(예를 들면 ‘최신식’, ‘문명식’ 등을 붙이거나 발명자나 출원인의 성명을 붙여서 ‘○○○식 ○○’, ‘아무개안 ○○’ 등으로 하거나, ‘발명특허○○○’)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2] : 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이고 이것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특정한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만 쓰이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히 ‘온도제어장치’라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3] : 【발명(고안)의 명칭】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나.【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첨부한 ‘도면’ 에 대하여 각각의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면의 간단한 설명】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제2도는…… 부분의 정면도
 제3도는…… 부분의 종단면도 
다.【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란은【발명(고안)의 목적】,【발명(고안)의 구성】및【발명(고안)의 효과】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해당발명의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발명자(고안자)가 의도한 것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발명(고안)의 목적】란은【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및【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종래기술이 기재된 문헌을 알고 인용하는 경우에는【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란에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 기재된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다음 예(WIPO 표준 ST.2의 규정)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특허문헌의 경우】
[문헌 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 6. 3.
[문헌 2] JP 10-105775 A 1998. 4. 24, 5쪽, 3-15줄, 도면1
 【논문의 경우】
 [문헌 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Sweet 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인터넷에서 검색한 문서의 경우】
 [문헌 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움 [on-line], 1997. 2.(검색일 : 1998. 5. 20.)
(2)【발명(고안)의 구성】란에는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한 수단과 구성을 함께 기재합니다.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명의 구성이 실제상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나타내는 실시 예를 기재합니다. 그 실시 예는 출원인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급적 여러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발명(고안)의 효과】란에는 당해 발명(고안)에 의하여 발생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라.【특허청구범위】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특허청구범위】란의【청구항】란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6)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7)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청구항 1】
 ………… (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종속항)
(8)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인용부호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서
【요 약】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30자 내외)
 발명의 목적 (80자 내외)
 발명의 구성 (250자 내외)
 발명의 효과 (50자 내외)
【대표도】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색인어】
(주요색인어 5개이상 10개이하)
[별지 제2호서식] (제 9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제 2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 또는 논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논산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21.8.20.)2. “개인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8.20.)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개정 2021.8.20.)4.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등록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따위를 기간·장소·내용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5.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한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 시승계)

제3조(권리의 시승계)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21.8.20.)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

제5조(가승계의 결정)

제5조(가승계의 결정)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제6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출원)

제7조(출원)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발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요청)

제9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결정 되었을 때에는 시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등록)

제10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무발명을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면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

제11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1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10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보상금)

제12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8.20.)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디자인권 30만원

제13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제13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유상으로 시 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1건마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② 시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시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시장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8.20.)

제16조(전직,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제16조(전직,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2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전액을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보상금 등의 반환)

제17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까닭으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21.8.20.) <개정 2024.10.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12. 6. 20〉 <개정 2022.9.13.> <개정 2024.10.30.>③ 당연직 위원에는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발명ㆍ제안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2. 30> 〈개정 2012. 6. 20〉(개정 2015.1.2)(개정 2015.4.10)(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19.7.1.)(개정 2020.12.28.)(개정 2021.8.20.)<개정 2022.9.13.><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제20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8.20.)

제21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21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간사)

제22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정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 12. 30> (개정 2021.8.20.)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가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8.20.)5.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6.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 사항.〈신설 2012. 6. 20〉7.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12. 6. 20〉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8.20.)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26조(개인발명의 승계)

제26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10.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27조(발명자의 의무)

제27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8조(비밀보장)

제28조(비밀보장)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9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9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