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논산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논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4. 제6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본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가진 사람2.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3. 논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논산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 임기)

제11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연구 의뢰)

제21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ㆍ홍보 등)

제22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민간단체·시민·공무원 등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3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제23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시장은 기업·시민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조사·연구 수행,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

제24조(의회 등 보고)

제24조(의회 등 보고)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