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시립도서관 운영시간(제2조 관련)

자료실운영시간운영시간
종합자료실 어문학자료실평 일09:00-22:00
종합자료실 어문학자료실토요일·일요일09:00-18:00
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8:00
장애인실09:00-18:0009:00-18:00
멀티미디어실 (정기간행물실)평 일09:00-22:00
멀티미디어실 (정기간행물실)토요일·일요일09:00-18:00
자유학습실08:00-22:0008:00-22:00
자료실운영시간운영시간
종합자료실평 일09:00-22:00
종합자료실토요일·일요일09:00-18:00
자유학습실09:00-22:0009:00-22:00
자료실운영시간운영시간
일반자료실평 일09:00-22:00
일반자료실토요일·일요일09:00-18:00
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8:00
자유학습실09:00-22:0009:00-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립도서관 운영시간(제2조 관련)
▣ 중앙도서관

▣ 합덕도서관

▣ 송악도서관

별지 제1호 서식 ~ 제2호 서식

인적사항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인적사항성 명휴 대 폰휴 대 폰
인적사항주 소
2.기증신청목록 개요2.기증신청목록 개요2.기증신청목록 개요2.기증신청목록 개요2.기증신청목록 개요2.기증신청목록 개요2.기증신청목록 개요
구분종류종류권(건)수권(건)수비 고비 고
계
도 서
비도서
3.신청 취지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기증신청 자료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서명) 당진시립도서관장 귀하3.신청 취지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기증신청 자료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서명) 당진시립도서관장 귀하3.신청 취지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기증신청 자료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서명) 당진시립도서관장 귀하3.신청 취지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기증신청 자료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서명) 당진시립도서관장 귀하3.신청 취지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기증신청 자료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서명) 당진시립도서관장 귀하3.신청 취지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기증신청 자료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서명) 당진시립도서관장 귀하3.신청 취지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기증신청 자료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서명) 당진시립도서관장 귀하
사 용 자단체명연락처
사 용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소
기본시설기본시설영상강의실영상강의실영상강의실영상강의실
부대시설부대시설1. 빔 프로젝터( ) 2. 냉․난방기( ) 3. 음향시설( )1. 빔 프로젝터( ) 2. 냉․난방기( ) 3. 음향시설( )1. 빔 프로젝터( ) 2. 냉․난방기( ) 3. 음향시설( )1. 빔 프로젝터( ) 2. 냉․난방기( ) 3. 음향시설( )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까지사용 인원명
사용료사용료일금 원정(\ 원)일금 원정(\ 원)일금 원정(\ 원)일금 원정(\ 원)
사용목적사용목적
위와 같이 당진시립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행사계획표 1부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당진시립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행사계획표 1부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당진시립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행사계획표 1부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당진시립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행사계획표 1부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당진시립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행사계획표 1부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당진시립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행사계획표 1부 당 진 시 장 귀하
〈사용자 준수사항〉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좌석표를 발급받아 입실하여야 하고, 퇴실 시에는 반드시 퇴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고 지정된 시간동안 비품 및 시설물을 사용한다.(단,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신청 후 사용한다.) 3. 임의로 비품을 조작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정숙해야 한다.〈사용자 준수사항〉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좌석표를 발급받아 입실하여야 하고, 퇴실 시에는 반드시 퇴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고 지정된 시간동안 비품 및 시설물을 사용한다.(단,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신청 후 사용한다.) 3. 임의로 비품을 조작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정숙해야 한다.〈사용자 준수사항〉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좌석표를 발급받아 입실하여야 하고, 퇴실 시에는 반드시 퇴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고 지정된 시간동안 비품 및 시설물을 사용한다.(단,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신청 후 사용한다.) 3. 임의로 비품을 조작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정숙해야 한다.〈사용자 준수사항〉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좌석표를 발급받아 입실하여야 하고, 퇴실 시에는 반드시 퇴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고 지정된 시간동안 비품 및 시설물을 사용한다.(단,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신청 후 사용한다.) 3. 임의로 비품을 조작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정숙해야 한다.〈사용자 준수사항〉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좌석표를 발급받아 입실하여야 하고, 퇴실 시에는 반드시 퇴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고 지정된 시간동안 비품 및 시설물을 사용한다.(단,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신청 후 사용한다.) 3. 임의로 비품을 조작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정숙해야 한다.〈사용자 준수사항〉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좌석표를 발급받아 입실하여야 하고, 퇴실 시에는 반드시 퇴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고 지정된 시간동안 비품 및 시설물을 사용한다.(단,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신청 후 사용한다.) 3. 임의로 비품을 조작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정숙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① 당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1. 매주 월요일(정기휴관일)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의 이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도서관 회원)

제4조(도서관 회원)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3.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4. 외국인으로서 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5.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6. 회원정보공유서비스 회원인 사람②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본인이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증, 학생증과 필요시 재직ㆍ재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④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에 한하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1.15.>⑤ 회원이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⑥ 도서관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회원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신청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교부한다.

제5조(정보 및 자료 이용)

제5조(정보 및 자료 이용)① 도서관 자료의 이용료와 도서관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해당 수강료 외에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정보 수집을 위해 복사기 및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1.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2. 귀중 자료거나 희귀 자료로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6조(도서의 관외대출)

제6조(도서의 관외대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도서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2.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관내 학교 및 직장·단체

제7조(도서 대출권수 및 기간)

제7조(도서 대출권수 및 기간)① 도서관 회원 한명 당 도서관별로 5권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총20권 이하로 한다.② 관외대출 도서의 대출기한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7일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도서의 관외대출 제한)

제8조(도서의 관외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귀중도서(도서관의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도서)2.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참고도서3. 신문 및 잡지4.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특례집, 논문집, 중요 문헌집 등5. 그 밖에 시장이 관외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비도서자료

제9조(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제9조(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①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반납기한 종료일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② 대출도서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도서를 분실하거나 오손 등으로 반납하지 못할 경우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로 변상이 어려울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수불능도서의 제적)

제10조(회수불능도서의 제적)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사망, 해외이주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제적할 수 있다.

제11조(기증자료 관리)

제11조(기증자료 관리)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 보존ㆍ관리ㆍ이용 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 폐기 및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기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사용신청)

제12조(시설 사용신청)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 계획서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사용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4. 그 밖의 시설사용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행사진행 관련 자료 등

제13조(이동도서관 운영)

제13조(이동도서관 운영)① 시장은 도서관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이동도서관의 운영지역은 도서관과의 거리,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차량정비, 장서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④ 기상여건 및 사고 등 차량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