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및 자문 운영 등 당진시의회 법무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자문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각종 법령 해석 및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②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당진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촉 등에 관한 협의)
제7조(위촉 등에 관한 협의) 의장이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고문을 위촉하거나 해촉, 재위촉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제8조(자문절차 등)
제8조(자문절차 등)① 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기록부에 월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법률 관련 자문에 대해서는 1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1. 조례 제·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최초 의뢰일로부터 월 2건 이상인 경우2. 그 밖에 특별한 입법·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 지급한다.
제10조(소송관련 사무처리)
제10조(소송관련 사무처리)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당진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