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①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근무 기강의 확립)
제6조(근무 기강의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제7조(근검ㆍ절약)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겸임 근무)
제8조(겸임 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2.15.>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 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제11조(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증)
제12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4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6.2.27.>
제15조(연가 계획 및 허가)
제15조(연가 계획 및 허가)① 삭제 <2026.2.27.>② 삭제 <2026.2.27.>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6.2.27.>⑥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2.27.>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2.27.>
제18조(특별휴가)
제18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ㆍ조사가 있으면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ㆍ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27.>1. 삭제 <2026.2.27.>2. 삭제 <2026.2.27.>3. 삭제 <2026.2.27.>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⑥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3호의 경우 총 2회, 4호 및 5호는 총 6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4.2.15.> <개정 2025.4.1.> <개정 2026.2.27.>1. 1년 이상 5년 미만 : 3일 <신설 2025.4.1.>2.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4.2.15.>3.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신설 2022.12.15.> <개정 2024.2.15.>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신설 2022.12.15.> <개정 2024.2.15.> <개정 2026.2.27.>5. 30년 이상 : 30일 <신설 2022.12.15.> <개정 2024.2.15.>⑦ 의장은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12.15.>⑧ 생후 5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장애아 또는 2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27.>⑨ 9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일 1시간으로 제한하며, 부부 공무원의 경우는 1일 1명에 한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개정 2024.2.15.> <개정 2026.2.27.>⑩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 행사(입영식, 수료식, 임관식 등을 말함)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2.15.> <개정 2026.2.27.>⑪ 삭제 <2026.2.27.>⑫ 의장은 포상 운영계획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모범공무원 포함)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12.15.>⑬ 의장은 포상 운영계획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2.15.>⑭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성희롱·폭언·폭행 피해를 본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최대 4시간 이내의 휴식 시간 및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2.15.>⑮ 의장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일의 새내기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4.1.>⑯ 의장은 공무원에게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 상 생일이 속한 월에 사용하는 1일의 생일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4.1.> <개정 2026.2.27.>
제19조(휴가 기간의 초과)
제19조(휴가 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국외여행)
제20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선거 휴무)
제21조(선거 휴무) 의장은 영 제4조의3에 따라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을 선거휴무를 부여한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