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당진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당진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①「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②「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③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④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위탁)

제4조(운영 위탁)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으면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면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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