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교통량 검지기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당진시의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5.>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5.>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10.15.>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10.15.>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5.>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9.>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4.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도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1. 공공디자인과 관련 있는 공무원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ㆍ공공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12.29.>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0.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0.29.>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의 심의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29.>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수당ㆍ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0.29.]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④ 시의 각 부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제18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기본원칙)

제20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시민들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하여 시민 간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0.15.]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23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0.15.]

제22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22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당진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0.15.]

제23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23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의 적용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5.10.15.]

제24조(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4조(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22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7조의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5.10.15.]

제25조(협력체계 구축)

제2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10.15.>

제26조(홍보)

제26조(홍보)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10.15.>

제27조(포상)

제27조(포상)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10.15.>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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