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 구 연 한
승 용 (전 용)ㅇ 대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시장 ․ 의장 . 부시장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ㅇ 중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본청 ․ 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용 (업무용)ㅇ 중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본청 ․ 5급이상의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용 (업무용)ㅇ 소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용 (업무용)ㅇ 경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용 (업무용)ㅇ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합 용ㅇ 대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량을 말한다)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 합 용ㅇ 중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합 용ㅇ소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차량을 말한다)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합 용ㅇ 경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을 말한다)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ㅇ 대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량을 말한다)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ㅇ 중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ㅇ 소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차량을 말한다)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ㅇ 경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을 말한다)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특수용ㅇ 청소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ㅇ 구급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ㅇ 분뇨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ㅇ 진료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ㅇ 이동수리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ㅇ 급수 • 살수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ㅇ 트럭트렉타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ㅇ 트레일러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ㅇ 렉카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ㅇ 기타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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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4.04.30.>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기준

별표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 승용차소형및경형승용짚형승용 또는 다목적승용
본 청본 청26대2대 (시장․부시장전용)2대 (의전용1대,업무용1대)22대
직속기관․ 사업소보 건 소5대1대4대
직속기관․ 사업소농업기술센터7대1대6대
5급 기관장 (읍․면․동)인구 4만이상2대1대1대
5급 기관장 (읍․면․동)인구 2만이상1대1대
의 회의회사무국2대1대 (의장 전용)1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사업물량 별도 정수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사업물량 별도 정수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사업물량 별도 정수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사업물량 별도 정수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사업물량 별도 정수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사업물량 별도 정수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업 무 용 기타사업용가. 본청 : 통근․교육․출장등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통근․교육․출장 등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각종 지도, 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 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및녹지 사 업 용 지방세지도용 상․하수도 사 업 용 각종단속용 읍․면․동 용 기타사업용○ 본청 : 도로의 연장․도로 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수를 배정 ○ 본청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본청 : 임야면적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본청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본청 : 무허가 건물, 보호구역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사용기관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기 타 용○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사용기관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 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 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시 조정하여 배정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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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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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서식1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업무명 (사용부서)⑦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분(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 비및운영비 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 간(임시 요 청시)
( )
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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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첨 부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서식2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정수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 (차대번호)⑨ 등록번호 (차대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사용 부서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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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첨 부 : 차종(차형)변경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서식3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정수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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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첨 부 : 차량교체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서식4 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정수 번호⑤ 등록번호 (차대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정수 번호⑤ 등록번호 (차대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고
( )
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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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첨 부 : 차량교환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서식5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정수 배정, 차종 변경승인, 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확인서 송부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 의한비과세대상차량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서식6 차량교환 승인서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정 수 번 호
⑤ 등록번호(차대번호)
⑥ 현재차량소속기관
⑦ 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서식7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 ( )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말소 일자⑧ 비고
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첨 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서식8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 속 기 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 속 기 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차량소속기관당진시 ○○○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 형규 격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서식9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전결전결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전결전결결 재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배차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행선지행선지
용 무용 무
사용자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사용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Km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담당관․과·사업소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담당관․과·사업소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담당관․과·사업소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담당관․과·사업소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담당관․과·사업소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담당관․과·사업소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담당관․과·사업소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담당관․과·사업소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국․담당관․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국․담당관․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국․담당관․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국․담당관․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국․담당관․과․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국․담당관․과․사업소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서식10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량 번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행 시간차량 번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서식11 차량운행일지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 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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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전 면)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서식12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임시정수배정, 차종·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

차종별차형별 (규격)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 (규격)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종․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연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배정 및 내구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 ·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짚형 및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사용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9.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일반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에 적용 받는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용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사용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총괄기관의 장이 배정하되, 사용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사용기관별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사용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총괄기관의 장은 사용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① 사용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① 사용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사용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차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고, 전용차량의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04.30.>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거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개정 2014.4.30.>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3조(차량교환의 승인) 사용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사용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차량등록부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사용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당해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9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사용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 본청의 경우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회계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차량 관리방법)

제20조(차량 관리방법)①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 집중관리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차량 집중관리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자동차보험 가입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4.30.>

제21조(배차신청)

제21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배차승인)

제22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유류구입 등)

제23조(유류구입 등)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유류사용 정산)

제24조(유류사용 정산) 사용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사후에 할 수 있다.

제25조(기록관리)

제25조(기록관리)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사용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 서식)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6조(차고운영)

제26조(차고운영)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사용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지도·점검 등)

제27조(지도·점검 등)①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사용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그 밖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8조(근무지침)

제28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사용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금지사항)

제29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운전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6.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8.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9.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1.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0조(운전주의 의무)

제30조(운전주의 의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보고)

제31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2조(일반직원에 배차)

제32조(일반직원에 배차) 공용차량을 일반직원에게 배차할 수 있으며, 이때 배차승인을 받은 직원은 제29조(금지사항) 및 제30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사고보고)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사용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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