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생산한 기초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최저생산비 지원 및 농업인 등의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0.>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한 기초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대책비와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30.><개정 2021.10.29.>② 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200억원 이상을 목표로 2020년부터 20억원씩 매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30.>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30.><개정 2021.10.29.><제목개정 2021.10.29.> <개정 2024.9.30.>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 <개정 2020.1.30.><개정 2021.10.29.>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활용한다.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2.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자금3.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4. 그 밖에 당진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지원

제5조(기금 운용 및 운영계획 수립)

제5조(기금 운용 및 운영계획 수립)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신설 2021.10.29.>②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신설 2024.12.13.>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21.10.29.] <항 이동 2024.12.13.>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담당부서 과장 <개정 2015.12.15.> <개정 2023.4.14.>2. 기금출납원 : 농산물유통담당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 기금 관리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이하 “지정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수수료 등을 정하고,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요건이 특정성에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30.>③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30.>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담당부서 과장, NH농협은행당진시지부장, 당진시 지역농협운영협의회의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0.1.30.> <개정 2023.4.14.>1. 농업인 대표 6명 이내2.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3. 시의회 의원 1명⑥ 제5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30.><개정 2021.10.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2.13.>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농산물 최저생산비 심의ㆍ결정 <신설 2020.1.30.>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호 번호 이동 2020.1.30.>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0.29.>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금결산)

제15조(기금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14.>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10.29.]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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