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된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에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5.7.25.>④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영업소 사이의 거리 측정시에는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⑤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신설 2025.7.25.>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공간, 화장실,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전소5. 부동산 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6.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운영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