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며, 기념사업을 위한 자료열람ㆍ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당진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학술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사업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제작 사업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당진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제3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