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당진시민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는 지하수”란 지하수 개발ㆍ이용 용도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생활용수이면서 먹는 물로 표시(음용수 사용)된 지하수를 말한다.2. “상수도 미보급지역”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당진시 관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거주하는 당진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ㆍ이용하는 먹는 지하수에 적용한다. 단, 수질검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먹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질검사 의뢰)
제4조(수질검사 의뢰)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장(이하 “수질검사 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서(별지 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을 종합하여 수질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되, 생활이 어려운 주민부터 우선 지원한다.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한다.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질검사 기관은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의 참여하에 직접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수질개선 조치 등)
제7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수질개선 조치 등)①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결과를 통보한다.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음용 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수의 수질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원의 조달)
제8조(재원의 조달)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