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제2조 삭제 <2021.10.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항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1.10.29.>

제8조

제8조 삭제 <2021.10.29.>

제9조

제9조 삭제 <2021.10.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0.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0.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0.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0.29.>

제14조(보고 등)

제14조(보고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단체·법인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시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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