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수압별 누수량 조견표(제17조제2항 관련)

수 압(㎏/㎠)0.20.40.60.81.01.2
누수량(㎥/hr)1.43×A2.02×A2.48×A2.86×A3.20×A3.51×A
수 압(㎏/㎠)1.41.61.82.02.22.4
누수량(㎥/hr)3.79×A4.05×A4.29×A4.53×A4.75×A4.96×A
수 압(㎏/㎠)2.62.83.03.23.43.6
누수량(㎥/hr)5.16×A5.36×A5.54×A5.72×A5.90×A6.07×A
수 압(㎏/㎠)3.84.04.24.44.64.8
누수량(㎥/hr)6.24×A6.40×A6.56×A6.71×A6.86×A7.01×A
수 압(㎏/㎠)5.06.07.08.09.010.0
누수량(㎥/hr)7.16×A7.84×A8.47×A9.05×A9.60×A10.12×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압별 누수량 조견표
(제17조제2항 관련)

※ 산출근거 : Q = 3.2 × A × √P
 [Q : 시간당 누수량(㎥/hr), A : 누수부위 면적(㎠), P : 수압(㎏/㎠)]
예) 폭 1mm, 길이5㎝가 파열되고, 수압이 3.6㎏/㎠이라면
 누수부위 면적 A = 0.1 × 5 = 0.5㎠
 시간당 누수량 Q = 3.2 × 0.5 × 1.897 = 3.035 ㎥/hr

서식1 급수공사신청서(제3조 관련)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결 재결 재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국 장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결 재결 재전 결전 결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
수전위치✽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급수종별□ 일반용 □ 가정용□ 일반용 □ 가정용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월소요량톤(㎥)/월톤(㎥)/월급수구경급수구경급수구경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
건축인·허가허가(신고)번호□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건축주건축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가압시설 설치 안내가압시설 설치 안내가압시설 설치 안내가압시설 설치 안내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용가에서 흡수정 (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10세대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40㎜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 수용가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톤 이상 수도 사용자「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용가에서 흡수정 (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10세대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40㎜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 수용가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톤 이상 수도 사용자「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용가에서 흡수정 (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10세대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40㎜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 수용가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톤 이상 수도 사용자「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용가에서 흡수정 (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10세대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40㎜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 수용가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톤 이상 수도 사용자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당진시(수도과)당진시(수도과)당진시(수도과)당진시(수도과)당진시(수도과)
신청서작성→→접 수접 수접 수
(민원인)(수도과)(수도과)(수도과)
↓
현장조사 및 급수가능 여부 검토현장조사 및 급수가능 여부 검토현장조사 및 급수가능 여부 검토
(지역별 담당자 및 급수팀)(지역별 담당자 및 급수팀)(지역별 담당자 및 급수팀)
↙↘
통 보←←불가/반려적 합
↓
급수공사 설계 및 허가통보(고지서발부)급수공사 설계 및 허가통보(고지서발부)급수공사 설계 및 허가통보(고지서발부)
↓14일 이내
공사비 납부공사비 납부공사비 납부
↓
착 공 (대행소지정, 공사지시)착 공 (대행소지정, 공사지시)착 공 (대행소지정, 공사지시)
↓7일
준 공준 공준 공
↓1일
급수개시 및 요금부과급수개시 및 요금부과급수개시 및 요금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급수공사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저수조 사용여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 
 ○ 수도계량기 설치장소 적정여부
 ○ 업종별 수전분리 여부 검토
 ○ 건축물 소유주 명의로만 신청가능
 ○ 원인자부담금 대상(건축 허가서, 건축 개요서, 건축 평면도)
 ○ 시설분담금 대상 확인(건축허가서 기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첨부 및 법인도장 날인
 ○ 공장(공장등록증 및 공장등록신청서 및 허가서첨부)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신청 시 타인의 토지 사용 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급수공사는 본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이며 내부공사는 개인이 별도로 공사하여야 함
 ○ 한사람(개인)의 소유건축물이 업종이 같을 경우 수도계량기는 1개 원칙

서식2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제7조 관련)

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설 계 결 재과 장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설 계설 계준 공 결 재과 장과 장
설 계 결 재과 장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착 공착 공준 공 결 재과 장과 장
설 계 결 재과 장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착 공착 공준 공 결 재과 장과 장
설 계 결 재과 장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준 공준 공준 공 결 재과 장과 장
설 계 결 재과 장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준 공준 공준 공 결 재팀 장팀 장
설 계 결 재팀 장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준 공준 공준 공 결 재팀 장팀 장
설 계 결 재팀 장성 명성 명성 명준 공준 공준 공 결 재팀 장팀 장
설 계 결 재팀 장성 명성 명성 명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담 당 자팀 장팀 장준 공 결 재팀 장팀 장
설 계 결 재팀 장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담 당 자팀 장팀 장준 공 결 재팀 장팀 장
설 계 결 재설 계 자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담 당 자팀 장팀 장준 공 결 재팀 장팀 장
설 계 결 재설 계 자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담 당 자팀 장팀 장준 공 결 재준 공 자준 공 자
설 계 결 재설 계 자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도 급 자도 급 자준 공 결 재준 공 자준 공 자
설 계 결 재설 계 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도 급 자도 급 자준 공 결 재준 공 자준 공 자
설 계 결 재설 계 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계약금액계약금액준 공 결 재준 공 자준 공 자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명 칭명 칭명 칭명 칭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단 가금 액정 산정 산명 칭명 칭명 칭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단 가금 액금 액정 산
와 사 관와 사 관와 사 관와 사 관m양수기보호통양수기보호통양수기보호통조
와 사 관와 사 관와 사 관와 사 관m엘 브엘 브엘 브개
P V CP V CP V CP V Cm엘 브엘 브엘 브개
P V CP V CP V CP V C본만 드만 드만 드개
분 전분 전분 전분 전개뿌 라 이 크뿌 라 이 크뿌 라 이 크개
부동급수주부동급수주부동급수주부동급수주개관 급관 급관 급개
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개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구
소 켓소 켓소 켓소 켓개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구
소 켓소 켓소 켓소 켓개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구
니 플니 플니 플니 플개양수기실접합양수기실접합양수기실접합실
니 플니 플니 플니 플개본 관 연 결본 관 연 결본 관 연 결개소
붓 싱붓 싱붓 싱붓 싱개토 사 굴 착토 사 굴 착토 사 굴 착개소
붓 싱붓 싱붓 싱붓 싱개본 관 굴 착본 관 굴 착본 관 굴 착개소
명 칭명 칭규 격단 위수 량단 가단 가금 액정 산명 칭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정 산
티티개모 래 포 설개소
티티개자 갈 포 설개소
티티개모 래 포 설개소
유 니 온유 니 온개자 갈 포 설개소
외 사 관외 사 관개소 계개소
본관발브 스 리 브본관발브 스 리 브개운 반 비식
본관발브 스 리 브본관발브 스 리 브개잡 비
지 수 전 스 리 브지 수 전 스 리 브개소 계
지 수 전 뚜 껑지 수 전 뚜 껑개합 계
지 수 전 토 유지 수 전 토 유개관 급 액
양수기 발브(스톱)양수기 발브(스톱)개도 급 액
양 수 기양 수 기개
수 수 료표찰대설계변경 수 수 료설계변경 수 수 료설계변경 수 수 료준공검사 직, 성명준공검사 직, 성명준공검사 직, 성명준공검사 직, 성명
수 수 료파이프준공검사 수 수 료준공검사 수 수 료준공검사 수 수 료준공검사 직, 성명준공검사 직, 성명준공검사 직, 성명준공검사 직, 성명
수 수 료부 속계계계기 타
수 수 료설 계 수수료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기 타
양 수 기 설 치종별건식건식습식수 용 가대 지평건평평
양 수 기 설 치형식수 용 가건물구조방수
양 수 기 설 치구경M 장M 장M 장M수 용 가세대주가족수
양 수 기 설 치번호제작 회사제작 회사수 용 가꼭지수개수세식 변 소유, 무
양 수 기 설 치설 치 일설치 당시 지침설치 당시 지침수 용 가목욕탕유, 무난방 장치유, 무
연결 본관명급수관관 종구경연장연결 본관명급수관관 종구 경연 장
mm관관mmmm관관관mmmm
̋̋̋̋̋̋̋̋̋
̋̋̋̋̋̋̋̋̋̋
연월일업종변경성 명사 유연월일변경변종성 명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
(제7조 관련)

시 설 변 경 내 용 

업 종 및 명 의 변 경

서식3 사용자(주소·명의)변경 신고서(제11조 관련)

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소유자수도전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 리 자
급수종별급수종별용수용가번호
변경내용주 소
변경내용명 의
변경사유변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자(주소․명의)변경 신고서
(제11조 관련)

 위와 같이 사용자 (주소․명의)를 변경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확인자 검 침 원 :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4 급수종별 변경신고서(제12조제1항 관련)

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
급수종별용수용가번호
변경하고자 하는 급수종별용으로 변경용으로 변경용으로 변경
변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제12조제1항 관련)

 위와 같이 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확인자 검 침 원 :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5 직권업종변경조서(제12조제2항 관련)

수도전 소재지급수전 번 호수도전 소유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변경사유 급수실태비고
수도전 소재지급수전 번 호수도전 소유자현재업종변경업종변경사유 급수실태비고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 견수도전 대장정리조정부 정리검침카드정리수납체납정리결 재결 재결 재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 견수도전 대장정리조정부 정리검침카드정리수납체납정리담 당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직 권 업 종 변 경 조 서
(제12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직 성 명 : (인)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6 급수전(정수·개전·폐전) 신고서(제13조 관련)

접 수 일접 수 일년 월 일년 월 일징수기간징수기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수전소재지수전소재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소 유 자 (상 호)소 유 자 (상 호)전화
업 종업 종종종종종구경mmmmmmmm
수용가번호 (수전번호)수용가번호 (수전번호)( - )( - )( - )( - )( - )( - )( - )( - )( - )
사 유사 유철거지침철거지침철거지침㎥㎥
사 유사 유철거기물 번 호철거기물 번 호철거기물 번 호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수전원부정리필체납부확인필체납부확인필결 재담 당담 당팀 장팀 장과 장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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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급수전(정수․개전․폐전) 신고서
(제13조 관련)
 아래 급수전에 대하여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수․개전․폐전) 하고자 신고 합니다.

서식7 수도계량기(수리·시험)청구서(제18조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수도계량기(수리⋅시험)청구서
(제18조 관련)
1. 수전소재지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2. 업 종 별 : 용 수전번호 : 호
3. 소 유 자 : 
4. 청 구 사 유 :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시험)
청구하오니 (수리⋅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8 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신청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누수수선일자누수수선일자누수수선비용누수수선비용
누수지점 및 발생사유
이의내용
고 객 번 호누수확인 일 자누수확인 일 자
업 종구경(㎜)구경(㎜)
월평균 사용량옥 내 누수량옥 내 누수량㎥㎥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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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서식9 수도계량기점검표(제22조 관련)

종 별수전소재지수전소재지수전소재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수전번호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
수전번호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월 분점 검 일 자점 검 일 자지침수사용량사용량검침원성명(인)
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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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서식10 근무보고서(제26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처리일자결 재담당자팀 장과 장
결 재
날짜수용가 번호업종구경주 소성 명연락처확인 및 안내사항
※ 조례위반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조례위반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조례위반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조례위반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조례위반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조례위반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조례위반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조례위반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근 무 보 고 서
(제26조제2항 관련)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검침업무 중 아래와 같이(계량기 이상, 검침 미수행(2개월),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사항)수전이 발생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검침지역 : 읍․면․동 검침원 성명 : (인)

서식11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제26조제3항)

일련 번호접수 일자수전 번호업종구경주 소성 명처리명령처리명령처 리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일자수전 번호업종구경주 소성 명수령자 (검침원)인처 리 내 용담당자팀 장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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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
(규칙 제26조제3항)

서식12 검침결과 보고서 (제27조제1항 관련)

결 재심사자팀 장과 장
결 재
검침수전(A) B + C정상수전(B)비 정 상 수 전(C)비 정 상 수 전(C)비 정 상 수 전(C)비 정 상 수 전(C)비 정 상 수 전(C)
검침수전(A) B + C정상수전(B)소 계부 동동 파지침고장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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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검침결과 보고서
 (제27조제1항 관련) 

 명에 의거 읍․면․동 리에 출장하여 검침업무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검침원성명 : (인)
 수탁회사명 : (인)

1. 계량기 검침 및 현지민원사항 (단위 : 건수)
 가. 명의 및 업종변경 : 건(명의 및 업종변경 신고서 작성 제출)
 나. 계량기 교체 수전 : 건(만기 : 건, 계량기고장 : 건, 구경확대 : 건)
2. 비 정상수전 조치사항
 가.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 건(고장수리, 시험청구 신고서 작성 제출)
 나. 조례위반여부 등 조사요구 : 건(근무보고서 작성제출)
3. 옥내누수 조치사항
 가. 누수발견 즉시 직접통보 : 건
 나. 누수여부 확인요구 통보 : 건(누수확인 엽서발송 및 누수탐사 조치)

서식13 심사결과 처분지시서(제27조제3항 관련)

조 치 건 수미조치 건 수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
조 치 건 수미조치 건 수계계교체대상 발 생인정조정 대 상사용량 과 다사용량 과 다사용량 과 다사용량 격 감사용량 격 감가구수 및 업종기 타 (누수 등)기 타 (누수 등)
≪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시정지시 및 조치현황≫
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심사자 지시내용심사자 지시내용심사자 지시내용심사자 지시내용검침원 조치내용검침원 조치내용검침원 조치내용검침원 조치내용검침원 조치내용검침원 조치내용검침원 조치내용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결 재심사자심사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결 재
※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조치기간 : . . . 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서식14 처분 사전통지서

1. 처분의 제목1. 처분의 제목
2.당사자성 명 (명 칭)
2.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5. 법적 근거
6. 의견 제출6. 의견 제출담당부서연락전화
6. 의견 제출6. 의견 제출주 소
6. 의견 제출6. 의견 제출제출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당 진 시 장 (인)당 진 시 장 (인)당 진 시 장 (인)당 진 시 장 (인)당 진 시 장 (인)당 진 시 장 (인)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업무담당(☎350-418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업무담당(☎350-418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업무담당(☎350-418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업무담당(☎350-418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업무담당(☎350-418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업무담당(☎350-418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서식15 증명서(제30조 관련)

현 행개 정 안
제20조(수도요금의 감면) ①ㆍ② (생 략)제20조(수도요금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감면의 범위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2분의1은 감량하고 나머지 2분의1에 해당하는 양에 대하여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누수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전,중,후)③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최고 4개월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④ ---------------------------------- 3개월 ------------------------------- 최대 1개월---------. 다만, 누수가 2개월에 걸쳐 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신 설>⑤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 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100분의 50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⑤ (생 략)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8조(조례위반자 처리) ① 부정급수 등 조례위반사항을 민간인으로부터 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된 때에는 위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전소재지, 위반사항 등을 기록하여 당진시장에게 근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8조(조례위반자 처리) ① ---------------------------------------------------------------------------------------- 생년월일----------------------------------------------------------------------.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결 재결 재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국 장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결 재결 재전 결전 결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
수전위치✽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급수종별□ 일반용 □ 가정용□ 일반용 □ 가정용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월소요량톤(㎥)/월톤(㎥)/월급수구경급수구경급수구경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
건축인·허가허가(신고)번호□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건축주건축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가압시설 설치 안내가압시설 설치 안내가압시설 설치 안내가압시설 설치 안내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용가에서 흡수정 또는 가압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10세대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40㎜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 수용가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톤 이상 수도 사용자「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용가에서 흡수정 또는 가압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10세대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40㎜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 수용가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톤 이상 수도 사용자「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용가에서 흡수정 또는 가압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10세대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40㎜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 수용가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톤 이상 수도 사용자「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용가에서 흡수정 또는 가압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10세대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40㎜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 수용가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톤 이상 수도 사용자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당진시(수도과)당진시(수도과)당진시(수도과)당진시(수도과)당진시(수도과)
신청서작성→→접 수접 수접 수
(민원인)(수도과)(수도과)(수도과)
↓
현장조사 및 급수가능 여부 검토현장조사 및 급수가능 여부 검토현장조사 및 급수가능 여부 검토
(지역별 담당자 및 급수팀)(지역별 담당자 및 급수팀)(지역별 담당자 및 급수팀)
↙↘
통 보←←불가/반려적 합
↓
급수공사 설계 및 허가통보(고지서발부)급수공사 설계 및 허가통보(고지서발부)급수공사 설계 및 허가통보(고지서발부)
↓14일 이내
공사비 납부공사비 납부공사비 납부
↓
착 공 (대행소지정, 공사지시)착 공 (대행소지정, 공사지시)착 공 (대행소지정, 공사지시)
↓7일
준 공준 공준 공
↓1일
급수개시 및 요금부과급수개시 및 요금부과급수개시 및 요금부과
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설 계 결 재과 장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설 계설 계준 공 결 재과 장과 장
설 계 결 재과 장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착 공착 공준 공 결 재과 장과 장
설 계 결 재과 장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착 공착 공준 공 결 재과 장과 장
설 계 결 재과 장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준 공준 공준 공 결 재과 장과 장
설 계 결 재과 장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준 공준 공준 공 결 재팀 장팀 장
설 계 결 재팀 장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당진시 읍․면․동 번지준 공준 공준 공 결 재팀 장팀 장
설 계 결 재팀 장성 명성 명성 명준 공준 공준 공 결 재팀 장팀 장
설 계 결 재팀 장성 명성 명성 명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담 당 자팀 장팀 장준 공 결 재팀 장팀 장
설 계 결 재팀 장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담 당 자팀 장팀 장준 공 결 재팀 장팀 장
설 계 결 재설 계 자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담 당 자팀 장팀 장준 공 결 재팀 장팀 장
설 계 결 재설 계 자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담 당 자팀 장팀 장준 공 결 재준 공 자준 공 자
설 계 결 재설 계 자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도 급 자도 급 자준 공 결 재준 공 자준 공 자
설 계 결 재설 계 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도 급 자도 급 자준 공 결 재준 공 자준 공 자
설 계 결 재설 계 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계약금액계약금액준 공 결 재준 공 자준 공 자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명 칭명 칭명 칭명 칭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단 가금 액정 산정 산명 칭명 칭명 칭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단 가금 액금 액정 산
와 사 관와 사 관와 사 관와 사 관m양수기보호통양수기보호통양수기보호통조
와 사 관와 사 관와 사 관와 사 관m엘 브엘 브엘 브개
P V CP V CP V CP V Cm엘 브엘 브엘 브개
P V CP V CP V CP V C본만 드만 드만 드개
분 전분 전분 전분 전개뿌 라 이 크뿌 라 이 크뿌 라 이 크개
부동급수주부동급수주부동급수주부동급수주개관 급관 급관 급개
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개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구
소 켓소 켓소 켓소 켓개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구
소 켓소 켓소 켓소 켓개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구
니 플니 플니 플니 플개양수기실접합양수기실접합양수기실접합실
니 플니 플니 플니 플개본 관 연 결본 관 연 결본 관 연 결개소
붓 싱붓 싱붓 싱붓 싱개토 사 굴 착토 사 굴 착토 사 굴 착개소
붓 싱붓 싱붓 싱붓 싱개본 관 굴 착본 관 굴 착본 관 굴 착개소
명 칭명 칭규 격단 위수 량단 가단 가금 액정 산명 칭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정 산
티티개모 래 포 설개소
티티개자 갈 포 설개소
티티개모 래 포 설개소
유 니 온유 니 온개자 갈 포 설개소
외 사 관외 사 관개소 계개소
본관발브 스 리 브본관발브 스 리 브개운 반 비식
본관발브 스 리 브본관발브 스 리 브개잡 비
지 수 전 스 리 브지 수 전 스 리 브개소 계
지 수 전 뚜 껑지 수 전 뚜 껑개합 계
지 수 전 토 유지 수 전 토 유개관 급 액
양수기 발브(스톱)양수기 발브(스톱)개도 급 액
양 수 기양 수 기개
수 수 료표찰대설계변경 수 수 료설계변경 수 수 료설계변경 수 수 료준공검사 직, 성명준공검사 직, 성명준공검사 직, 성명준공검사 직, 성명
수 수 료파이프준공검사 수 수 료준공검사 수 수 료준공검사 수 수 료준공검사 직, 성명준공검사 직, 성명준공검사 직, 성명준공검사 직, 성명
수 수 료부 속계계계기 타
수 수 료설 계 수수료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기 타
양 수 기 설 치종별건식건식습식수 용 가대 지평건평평
양 수 기 설 치형식수 용 가건물구조방수
양 수 기 설 치구경M 장M 장M 장M수 용 가세대주가족수
양 수 기 설 치번호제작 회사제작 회사수 용 가꼭지수개수세식 변 소유, 무
양 수 기 설 치설 치 일설치 당시 지침설치 당시 지침수 용 가목욕탕유, 무난방 장치유, 무
연결 본관명급수관관 종구경연장연결 본관명급수관관 종구 경연 장
mm관관mmmm관관관mmmm
̋̋̋̋̋̋̋̋̋
̋̋̋̋̋̋̋̋̋̋
연월일업종변경성 명사 유연월일변경변종성 명사 유
수도전 소재지급수전 번 호수도전 소유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변경사유 급수실태비고
수도전 소재지급수전 번 호수도전 소유자현재업종변경업종변경사유 급수실태비고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 견수도전 대장정리조정부 정리검침카드정리수납체납정리결 재결 재결 재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 견수도전 대장정리조정부 정리검침카드정리수납체납정리담 당팀 장과 장
접 수 일접 수 일년 월 일년 월 일징수기간징수기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수전소재지수전소재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소 유 자 (상 호)소 유 자 (상 호)전화
업 종업 종종종종종구경mmmmmmmm
수용가번호 (수전번호)수용가번호 (수전번호)( - )( - )( - )( - )( - )( - )( - )( - )( - )
사 유사 유철거지침철거지침철거지침㎥㎥
사 유사 유철거기물 번 호철거기물 번 호철거기물 번 호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수전원부정리필체납부확인필체납부확인필결 재담 당담 당팀 장팀 장과 장
결 재
신청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누수수선일자누수수선일자누수수선비용누수수선비용
누수지점 및 발생사유
이의내용
고 객 번 호누수확인 일 자누수확인 일 자
업 종구경(㎜)구경(㎜)
월평균 사용량옥 내 누수량옥 내 누수량㎥㎥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 진 시 장 김 홍 장
 2018년 3월 15일
당진시 규칙 제210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90일”을 “3개월”로, “최고 4개월”을 “최대 1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에 걸쳐 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 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100분의 50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호 서식]
 □ 급수공사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저수조 사용여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 
 ○ 수도계량기 설치장소 적정여부
 ○ 업종별 수전분리 여부 검토
 ○ 건축물 소유주 명의로만 신청가능
 ○ 원인자부담금 대상(건축 허가서, 건축 개요서, 건축 평면도)
 ○ 시설분담금 대상 확인(건축허가서 기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첨부 및 법인도장 날인
 ○ 공장(공장등록증 및 공장등록신청서 및 허가서첨부)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신청 시 타인의 토지 사용 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급수공사는 본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이며 내부공사는 개인이 별도로 공사하여야 함
 ○ 한사람(개인)의 소유건축물이 업종이 같을 경우 수도계량기는 1개 원칙
[별지 제2호 서식]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
(제7조 관련)

시 설 변 경 내 용 

업 종 및 명 의 변 경

[별지 제5호 서식] 
직 권 업 종 변 경 조 서
(제12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직 성 명 : (인)
당 진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급수전(정수․개전․폐전) 신고서
(제13조 관련)
 아래 급수전에 대하여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수․개전․폐전) 하고자 신고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중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 번지내 및 동일단위로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2. 옥외 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시설의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시장은 급수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승인 후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승인)

제4조(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에는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3. 송수관, 배수관 등 본관에서의 모든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전분리공사)

제5조(수전분리공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② 수전분리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20호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전분리공사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12.05.>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⑤ <삭제 2014.12.05.>

제6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제6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사용자2. 40밀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사용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의하여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9조(급수설비 설치 위치)

제9조(급수설비 설치 위치)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신고사항)

제10조(신고사항)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설비 소유권 이동신고)

제11조(급수설비 소유권 이동신고)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는“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제12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

제12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13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5조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업종의 구분)

제14조(업종의 구분)① 조례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등 공사에 수반되는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장치에 독립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부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② 제1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에 있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수도 사용량이 월 300세제곱미터 이상 소비하는 영리목적의 업종(300세제곱미터란 3개월분의 평균 사용량)2. 공동주택 중(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상가 아파트 내) 일부 업소가 있을 경우

제15조(급수량의 계량)

제15조(급수량의 계량)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인정 계량한다.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전 12개월 간의 납기분 중 최고 사용량과 계량기 수복 후 1개월 간의 사용량을 서로 비교하여 그 최고량을 인정 계량하되, 제2호 보다 적을 때에는 제2호를 적용한다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직전 4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의하여 인정 계량한다②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③ 제2항의 인정조정을 가정용에 있어서 5명까지는 기본으로 10세제곱미터를 적용하고, 5명을 초과하는 각각의 1명에 0.2세제곱미터, 수요건물 평당 0.12세제곱미터, 자가목욕탕 1개소 2.3세제곱미터, 수세식변소 1개소당 3세제곱미터를 가산 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인 양에 대해서는 1세제곱미터로 한다.④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6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제16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수량을 급수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담 부분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05.>② 공동수도를 이용하는 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05.>

제17조(손실수의 산정)

제17조(손실수의 산정)① 조례 제14조제6항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손실수와 제35조제2항에 따른 임시급수 시의 요금산정기준은 가장 높은 업종의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② 손실수의 산정기준은 “별표 1” 에 따른다.

제18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8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급수사용료고지 및 납부독촉)

제19조(급수사용료고지 및 납부독촉)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고지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60일 이내에 10일 간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연체금은 독촉장의 발부에 관계 없이 납입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014.12.05.>

제20조(수도요금의 감면)

제20조(수도요금의 감면)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중수도(빗물이용)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용은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70퍼센트2. 일반용은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3. 대중탕용은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14.12.05.>② 제1항의 수도요금의 감면 기간은 중수도(빗물이용)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③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개정 2018.3.15.>④ 제3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최고 1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에 걸쳐 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3.15.>⑤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 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100분의 50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18.3.15.>⑥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지역은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18.3.15.>

제21조(수도요금의 할인)

제21조(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월액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원단위는 절사하며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은 수용가 단위로 적용하며, 수납통지서 대신 자동납부 청구서를 교부한다.

제22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제22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급수량 점검요령)

제23조(급수량 점검요령) 급수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4. 급수사용 상황조사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7. 조례위반사항 유무 및 그 밖의 사항

제24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제24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① 수용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다.1.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2. 가구분할,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위·수탁경비)

제25조(위·수탁경비)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료의 위·수탁 경비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그 부담금은 해당연도 예산회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하며 계약과 동시에 정한다.② 하수도사용료 등 타 회계의 수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 정리한다.

제26조(근무보고)

제26조(근무보고)① 조례 제47조에 따라 수탁 받은 검침원이 현지에서 직접 수도검침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② 검침원은 계량기 이상, 사용량 격증·격감, 수용가 옥내누수,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보고서를 당진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근무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에 등재하고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

제27조(심사)① 검침원은 급수량 점검을 완료한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부 또는 전산입력된 점검자료와 같이 담당공무원에게제출 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부 또는 전산입력된 점검자료에 대하여 계산의 정확, 점검내용의 타당성 등을 점검일부터 2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이 제2항의 심사를 완료한 결과 점검내용이 부적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심사 및 조치 내역서를 작성하여 검침원으로 하여금 재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정한다.

제28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제28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① 조례 제42조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예고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문자,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조신설 2025.4.30.]

제29조(조례위반자 처리)

제29조(조례위반자 처리)① 부정급수 등 조례위반사항을 민간인으로부터 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된 때에는 위반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수전소재지, 위반사항 등을 기록하여 당진시장에게 근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② 조례위반 수전에 대해서는 조례위반수전처리부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위반된 수전은 급수설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0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당진시장은 조례위반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할 내용을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증표)

제31조(증표)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조사,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6조,제45조 및 제49조에 따른 체납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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