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자 | 성명 | | | 생년월일 | | | 성별 | 성별 | 남 ‧ 여 |
| 신 청 자 | 주소 | | | | | | | | |
| 신 청 자 | 연락처 | | | | | | | | |
| 사 업 장 | 상호명 | | | | | | | | |
| 사 업 장 | 소재지 | | | | | | | | |
| 사 업 장 | 연락처 | | | | | | | | |
| 근로기간 내 근로일수 및 급여총액 (세액공제 전) | 근로기간 내 근로일수 및 급여총액 (세액공제 전) | 급여총액 | 원 | 원 | 원 | 근로기간 (근로일수) | 근로기간 (근로일수) | ~ ( 일) | ~ ( 일) |
| 근로기간 내 근로일수 및 급여총액 (세액공제 전) | 근로기간 내 근로일수 및 급여총액 (세액공제 전) | 급여총액 | 원 | 원 | 원 | 근로시간 (신청기간 중) | 근로시간 (신청기간 중) | 시간 | 시간 |
| 평균시급 (급여총액/근로시간) | 평균시급 (급여총액/근로시간) | 원/시간당 | 원/시간당 | 원/시간당 | 원/시간당 | 원/시간당 | 원/시간당 | 원/시간당 | 원/시간당 |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임금차액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임금차액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임금차액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임금차액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임금차액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임금차액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임금차액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임금차액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임금차액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임금차액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 일 근로시간 확인서 1부(사업장발급용)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 일 근로시간 확인서 1부(사업장발급용)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 일 근로시간 확인서 1부(사업장발급용)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 일 근로시간 확인서 1부(사업장발급용)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 일 근로시간 확인서 1부(사업장발급용)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 일 근로시간 확인서 1부(사업장발급용)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 일 근로시간 확인서 1부(사업장발급용)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 일 근로시간 확인서 1부(사업장발급용)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 일 근로시간 확인서 1부(사업장발급용)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 일 근로시간 확인서 1부(사업장발급용) |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생활임금 차액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대상자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기준 : 당진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청년(19세~39세/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당진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생활임금 차액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대상자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기준 : 당진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청년(19세~39세/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당진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생활임금 차액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대상자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기준 : 당진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청년(19세~39세/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당진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생활임금 차액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대상자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기준 : 당진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청년(19세~39세/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당진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생활임금 차액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대상자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기준 : 당진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청년(19세~39세/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당진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생활임금 차액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대상자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기준 : 당진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청년(19세~39세/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당진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생활임금 차액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대상자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기준 : 당진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청년(19세~39세/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당진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생활임금 차액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대상자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기준 : 당진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청년(19세~39세/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당진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생활임금 차액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대상자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기준 : 당진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청년(19세~39세/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당진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생활임금 차액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대상자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기준 : 당진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청년(19세~39세/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당진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