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당진시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정보화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문해능력 포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2. “성인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비문해자이다. 이 경우 결혼ㆍ이주 등으로 당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 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③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문해교육 대상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4.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진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문해교육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문해교육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문해 교육교사 및 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