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어린이교통공원 이용 신청서]

신 청 자(단체명)신 청 자(단체명)
신 청 인 원신 청 인 원
희 망 일 자일 자년 월 일 요일
희 망 일 자시 간: ~ : ( 분)
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 실내체험장 -3D입체영상관 □ - 체험전시관 □ ○ 실외체험장 - 도로교통체험 □
기 타 사 항 (요청사항 등)기 타 사 항 (요청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신청서

 당진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 . .
당 진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지식 보급 및 체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른 교통공원은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595-2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4.12.13.>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통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교육장 : 3D 입체영상관 및 실내체험전시장2. 실외교육장 : 교통안전 교육 체험장 <개정 2024.12.13.>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공원 등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교통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 <개정 2024.12.13.>2. 동절기(12월∼2월), 하절기(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3.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당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신청 등)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ㆍ무선,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단체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11.15.>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5.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항 이동 개정 2024.12.13.> <삭제 2024.12.13.>③ <삭제 2024.12.13.>④ <삭제 2024.12.13.>⑤ <삭제 2024.12.13.>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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