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규칙 공포 2021-11-30 시행 2021-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당진시의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기준 등)

제2조(투자심사기준 등)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심사기준 및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제3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당진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투자사업 심의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항 심의 <개정 2021.11.30.>3.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의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투자심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운영)

제10조(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1.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2. 지방채 발행의 승인3. 중·장기 투자사업계획 수립

제11조(세부기준 등)

제11조(세부기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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