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당진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지원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보조)

제6조(사업비의 보조)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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