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당진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당진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 검진 비용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비용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드는 비용4.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6.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ㆍ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8. 그 밖에 치매예방ㆍ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2.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관리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 및 평가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3. 지역사회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4.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25.6.30.>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신설 2025.6.30.>③ 협의체의 위원은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항 이동 2025.6.30.>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6.30.>⑤ 협의체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이동 2025.6.30.>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 이동 2025.6.30.>

제9조(협의체 수당)

제9조(협의체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임상자문의 위촉)

제10조(임상자문의 위촉)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의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임상자문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수행 인력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문2.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한 치매환자 사례관리3.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의 교육ㆍ상담 등 직접적인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③ 시장은 임상자문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치매환자 주간보호소 운영)

제11조(치매환자 주간보호소 운영) <조제목 개정 2025.6.30.>① 시장은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환자 주간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 주간보호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6.30.>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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