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큰 지역의 향토유적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향토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유적’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0.30.>1.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2023.11.15.> <개정 2024.10.30.>2.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3.11.15.>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제3조(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30.>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적 보호구역ㆍ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10.30.>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4. 향토유적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30.>② 위원은 향토유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30.>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0.30.>④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3.12.15.> <개정 2024.10.30.> <개정 2025.7.1.>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0.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30.>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10.30.>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향토유적의 지정)
제10조(향토유적의 지정) 향토유적의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24.10.30.>
제11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제11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12조(고시)
제12조(고시)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24.10.30.>②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지정서 교부)
제13조(지정서 교부)① 시장이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10.30.>② 시장은 향토유적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10.30.>
제14조(관리자 지정)
제14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10.30.>1.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신설 2024.10.30.>2. 읍ㆍ면ㆍ동ㆍ리ㆍ통장 <신설 2024.10.30.>3.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신설 2024.10.30.>② 시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보존ㆍ관리)
제15조(보존ㆍ관리) 향토유적을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3. 안내판과 경고판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10.30.>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적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16조(점검)
제16조(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향토유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1. 시: 월 1회 이상 점검 <개정 2024.10.30.>2. 읍·면·동: 월 4회 이상 점검 <개정 2024.10.30.>
제17조(보조금)
제17조(보조금)①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②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충청남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에 대한 보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18조(기록작성 보관)
제18조(기록작성 보관)① 시장은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적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10.30.>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10.30.>
제19조(계도 및 포상)
제19조(계도 및 포상)① 시장은 향토유적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적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