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조례 공포 2012-09-20 시행 2012-09-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협의회는 각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의 수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운영 업무를 감사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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