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민헌장조례

조례 공포 1995-05-23 시행 1995-05-23 제정

별표

별표1 보령시 시민헌장

[별표 1]
보 령 시 시 민 헌 장
 우리 보령시는 드높은 오서산과 우람한 성주산으로 지붕을 삼고 청정한 바다를 세계화의 지름길로 안은 복된 터전이다.
이 자랑스런 우리고장에서의 알찬 삶을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한다.
 1. 우리는 어른을 섬기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정신을 지킨다.
 1. 우리는 타고난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1. 우리는 자연환경과 조상의 유산을 보호하며 문화의 고장으로 만든다.
 1. 우리는 내고장 만세보령을 으뜸가는 관광휴양지로 가꾼다.
 1. 우리는 아름다운 이 고을을 지구촌 시대의 광장으로 키운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시민헌장을 정함으로 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상호간의 화합도모는 물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애향의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보령시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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