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소송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 청 인해당 위원회
소송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구 분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승 소 사 례 금
구 분구 분착 수 금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
민사 ㆍ 행정 소송신청 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신청사건 착수금의 100%
민사 ㆍ 행정 소송본안 사건「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00% 2. 6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ㆍ 행정 소송상 소 심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00% 2. 6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ㆍ 행정 소송환송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00% 2. 6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형사 사건수사기관 조사전액지원전액지원없 음
형사 사건입건이후 제1심까지전액지원전액지원없 음
형사 사건상 소 심전액지원전액지원없 음
형사 사건환송사건전액지원전액지원없 음
기 타 소송비용기 타 소송비용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감정‧검증료 4. 기타비용실 비실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 소송비용의 지원금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하여 심급별 총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기타 소송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납부명령서 등 해당 증빙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승 소 사 례 금
구 분구 분착 수 금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
민사 ㆍ 행정 소송신청 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신청사건 착수금의 100%
민사 ㆍ 행정 소송본안 사건「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00% 2. 6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ㆍ 행정 소송상 소 심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00% 2. 6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ㆍ 행정 소송환송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00% 2. 6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형사 사건수사기관 조사전액지원전액지원없 음
형사 사건입건이후 제1심까지전액지원전액지원없 음
형사 사건상 소 심전액지원전액지원없 음
형사 사건환송사건전액지원전액지원없 음
기 타 소송비용기 타 소송비용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감정‧검증료 4. 기타비용실 비실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 소송비용의 지원금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하여 심급별 총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기타 소송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납부명령서 등 해당 증빙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 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 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 지원)

제3조(소송비 지원)① 의장은 소속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ㆍ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고소 대리를 포함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송비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변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 환수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령시의회 소송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 환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보령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 상임위원장 3명(소송비 신청의원 제외), 의회사무국장2. 위촉직: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의 자율경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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