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10 시행 2022-0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문실적부

구분 종류사건명의뢰연월일의뢰내용회신연월일회신내용비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8.10.30.>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보령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2.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반대편 당사자를 위하여 자문하거나 소송대리를 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3조(자문 사항)

제3조(자문 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30.>

제4조(위촉 기간)

제4조(위촉 기간) <삭제 2018.10.30.>

제5조(법률자문 절차)

제5조(법률자문 절차) <개정 2018.10.30.>①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에 자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문내용을 제출받은 법무부서는 고문변호사에 의뢰하여 자문받은 즉시 해당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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