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3. 삭 제 <2026. 4. 10.>4. “관광상품” 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지역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6. 4. 10.>5. “관광기념품” 이란 관광객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시에 소재한 개인, 법인, 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4. 10.>6.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 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4. 10.>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31〉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ㆍ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유료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납부한 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개정 2026. 4. 10.>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4. 10.>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업2.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사업<본조전부개정 2026. 4. 10.>
제5조(관광안내소 설치)
제5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업무)
제6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개정 2026. 4. 10.>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5.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7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7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초청 홍보 여행, 도장 찍기 여행 등 관광상품 및 관광지 홍보이벤트에 참가한 경우2. 국내ㆍ외 관광홍보행사, 축제, 박람회, 캠페인 등에 참석한 경우3. 시 누리집, SNS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4.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ㆍ외 방문 또는 초청 외빈의 방문이 있는 경우5. 방송매체에 홍보지원이 필요한 경우6. 관광객 만족도 조사, 설문참여 등 관광정책수립에 협조한 경우7. 그 밖에 정부 또는 지자체 시책, 명절 등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1.31.> <본조전부개정 2026. 4. 10.>
제8조
제8조 삭 제 <2026. 4. 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