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2-20 시행 2020-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학 교 명학 교 명
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전 화전 화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청내역사 업 명사 업 명
신청내역사 업 목 적사 업 목 적
신청내역총소요경비 (단위: 천원)총소요경비 (단위: 천원)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자부담
신청내역총소요경비 (단위: 천원)총소요경비 (단위: 천원)
신청내역보조금 요청액보조금 요청액↑교특회계 등 보조금 이외의 금액↑교특회계 등 보조금 이외의 금액
신청내역사업 기간착수예정일
신청내역사업 기간완료예정일
신청내역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
20 . . 상기와 같이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 학교 교장 ○○○ (직인) 보령시장 귀하20 . . 상기와 같이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 학교 교장 ○○○ (직인) 보령시장 귀하20 . . 상기와 같이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 학교 교장 ○○○ (직인) 보령시장 귀하20 . . 상기와 같이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 학교 교장 ○○○ (직인) 보령시장 귀하20 . . 상기와 같이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 학교 교장 ○○○ (직인) 보령시장 귀하20 . . 상기와 같이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 학교 교장 ○○○ (직인) 보령시장 귀하20 . . 상기와 같이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 학교 교장 ○○○ (직인) 보령시장 귀하20 . . 상기와 같이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 학교 교장 ○○○ (직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계획서

담당자
전화번호
규 격(내 용)단위수량단가소요경비 추 정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명 : 
  사업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규모(물량) : 
  사업위치(또는 사업대상)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천원

 추진일정 및 일정별 추진내용 
  
 

 

 내용이 많을시 별지작성 (단위:천원)






 학 교 명 : (행정실☎ , FAX )
 소 재 지 :
 대 표 자 :
 개교 연월일 :
 학급 및 학생수
 교직원수 :
 ▶ 사업담당자 : (☎ 사무실 휴대전화 )

[별지 제3호서식] 교육경비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계 획계 획실 적실 적
사업명(내용)사 업 량사업명(내용)사 업 량
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령시보조금자부담계보령시보조금자부담계보령시보조금자부담
( %)( %)( %)( %)( %)( %)
지출 증빙 번호지출 일자지 출 내 역지출금액비 고
합계
전
중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 □□. 
- 0000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
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업기간 ( 착수일 ~ 완료검사일 )
【 20 . . . ~ 20 . . .】
○○ 학 교 장

※정산보고서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보조사업 실적 

※학습 프로그램 사업은 별도 작성
□ 사업비 집행 총괄표 (단위 : 천원)

 ※ 보조금 교부결정시 확정된 예산액의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액과 집행잔액도
 산출되어야 함(당초 보조비율보다 적은 자부담 집행은 비율에 맞춰 보조금 반납)
첨부 1.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1부.
 2. 사업 추진 전․중․후 사진 1부.
 3.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사본(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1부.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위:원)

 ※ 집행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되, 지출증빙 내용과 일치해야 함
[관련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진크기 유지

[별지 제4호서식]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ㅇ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목적대로 사용( ) •목적외사용(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기 간 : 사 업 내 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내역 (단위:천원)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기 간 : 사 업 내 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내역 (단위:천원)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기 간 : 사 업 내 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내역 (단위:천원)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기 간 : 사 업 내 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내역 (단위:천원)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기 간 : 사 업 내 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내역 (단위:천원)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기 간 : 사 업 내 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내역 (단위:천원)
ㅇ 사업계획 대비 수행 실적•수행( ) •부분수행( ) •미수행( )사업계획보조금 교부액집행(정산)액집행(정산)액집행(정산)액잔액
ㅇ 회계처리의 적정여부•적정( ) •부적정( )자부담보조금 교부액계보조금자부담잔액
ㅇ 회계증빙자료 적정여부•적정( ) •부적정( )
정산검사 주요 항목 정산검사 주요 항목 정산검사 주요 항목 정산검사 주요 항목 정산검사 주요 항목 정산검사 주요 항목 정산검사 주요 항목 정산검사 주요 항목
위와 같이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0000 년 월 일 검사자 : (인) 확인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0000 년 월 일 검사자 : (인) 확인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0000 년 월 일 검사자 : (인) 확인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0000 년 월 일 검사자 : (인) 확인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0000 년 월 일 검사자 : (인) 확인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0000 년 월 일 검사자 : (인) 확인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0000 년 월 일 검사자 : (인) 확인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0000 년 월 일 검사자 : (인) 확인자 :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00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종합의견(집행의 적정 여부, 사업의 효과 진단 등)
 ㅇ 
 ㅇ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삭제 <2020.2.20.>②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 한다. 다만,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2.200.>

제3조(사업의 우선순위)

제3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1. 국ㆍ도비 지원사업2. 계속비 지원사업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4. 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5. 그동안 예산지원이 적은 학교의 지원사업

제4조(대응투자사업 지원)

제4조(대응투자사업 지원)① 각급 학교내 5천만원 이상의 시설투자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투자 가능여부와 대응투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대응투자사업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장이 지원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제한)

제5조(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보령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처음 학교자체사업으로 보령교육지원청의 지원 경비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따로 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3.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교실 신ㆍ증축)4.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5.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6. 최근 3년이상 연속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학교, 다만 대응투자사업, 계속비 지원사업은 예외7. 그 밖에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회의의 개최)

제6조(회의의 개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회의나 서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인 경우 각 위원이 서면 심의서에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조례제12조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① 각급학교 등은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지출증빙서류 사본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의 검사)

제9조(사업실적의 검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 등)

제10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