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10 시행 2025-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지정 대상 및 소매인의 수

[별표] <개정 2025.9.10.>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지정 대상 및 소매인의 수
(제2조제3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 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매장면적이란「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 안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한다.
 사. 삭제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9.1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장소에서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25.9.10.>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9.10.>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 장소는 보령시 홈페이지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소매인 지정개수를 조사·결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4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조에 따라 공고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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