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보령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지도자대회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5. 독서문화운동6.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7.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타기, 무궁화 가꾸기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김장나누기,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정 2019.4.30.>9.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개정 2019.4.30.>10. 새마을회원 중 읍ㆍ면ㆍ동 회장 및 리ㆍ통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단, 읍ㆍ면ㆍ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새마을회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