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보령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08. 2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08. 2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0. 08. 20, 2024.07.10.>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실ㆍ과장으로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 2. 10., 2020. 08. 20.>④ 위촉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⑤ 관계 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0. 08. 20.>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정부에서 지시하는 중요정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0. 08. 20.>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이의 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5.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6.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8. 「보령시기획업무규칙」 제6조에 따른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20. 08. 20.>9. 삭제 <2001. 10. 4.>10. 삭제 <2001. 10. 4.>11. 삭제 <2001. 10. 4.>12. 삭제 <2001. 10. 4.>13. 삭제 <2020. 08. 20.>14.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진흥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8. 20.>15. 직장 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그 밖에 직장방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8. 20.>16. 물가단속 및 불공정거래 단속17. 가정의례 실천화 조사 및 연구 심의사항18. 시사편찬에 관한 심의 사항19. 방화안전시설 보안 및 예방태세 확립 사항20.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21. 공업용지 조정에 관한 사항22.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23.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24. 환지심사에 관한 사항25. 수산진흥사업에 관한 사항2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27. 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8. 20.>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순위와 의안 번호를 매기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②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6. 11., 2014. 12. 22.>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8. 20.>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0., 2020. 08. 20.>

제9조

제9조 삭제 <2020.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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