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법인명ㆍ단체명(설립연도) ( 년 월 일)법인명ㆍ단체명(설립연도) ( 년 월 일)법인명ㆍ단체명(설립연도) ( 년 월 일)법인명ㆍ단체명(설립연도) ( 년 월 일)법인명ㆍ단체명(설립연도) ( 년 월 일)법인명ㆍ단체명(설립연도) ( 년 월 일)법인명ㆍ단체명(설립연도) ( 년 월 일)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청인주소 또는 소재지(전화, 인터넷 주소)주소 또는 소재지(전화, 인터넷 주소)주소 또는 소재지(전화, 인터넷 주소)주소 또는 소재지(전화, 인터넷 주소)주소 또는 소재지(전화, 인터넷 주소)주소 또는 소재지(전화, 인터넷 주소)주소 또는 소재지(전화, 인터넷 주소)주소 또는 소재지(전화, 인터넷 주소)주소 또는 소재지(전화, 인터넷 주소)주소 또는 소재지(전화, 인터넷 주소)
신청 내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청 내역소재지(전화)소재지(전화)소재지(전화)소재지(전화)소재지(전화)소재지(전화)소재지(전화)소재지(전화)소재지(전화)소재지(전화)
신청 내역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보 령 시 장보 령 시 장보 령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보령시(농정과)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접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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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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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
통보◀◀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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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

보 령 시 장직인
제 호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 1. 명 칭: 2. 대 표 자: 3. 소 재 지: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청취)

제2조(의견청취)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보령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보령시 식생활 교육계획을 심의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3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2.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3.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⑤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청문)

제4조(청문) 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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