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보 령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
구비서류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보 령 시 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4조제2항 관련)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4조제2항 관련)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4조제2항 관련)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보 령 시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 (제4조제3항 관련)[별지 제5호서식] (제4조제3항 관련)[별지 제5호서식] (제4조제3항 관련)
사 진 (3.5×4.5)
보 령 시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보 령 시 장직인[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제7조제2항 관련)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제7조제2항 관련)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제7조제2항 관련)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① 번 호② 교육 과정명③ 교육 수료일자④ 소속 업소명⑤ 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〇〇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보 령 시 장직인[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제9조제2항 관련)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제9조제2항 관련)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제9조제2항 관련)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신청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신 할 수 있다.

제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조례18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8조제4항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지정서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5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한다.② 조례 제19조3항의 안전점검 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6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4조제4항의 광고물등의 반환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제7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 제 <2019.9.30>

제8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8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조례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이수대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조례 제28조제7항에 교육불참 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 등)

제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 등)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야 교육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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