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등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5조·제6조 및 제8조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지위향상·처우개선 등에 유공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모범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창2. 정부 포상 및 표창시 추천3.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