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11-10 시행 2014-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락서

【별지 제1호서식】
승 락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 입법ㆍ법률 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성 명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소 속
 성 명
 귀하를 보령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보 령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서식] 자문기록부

종 류사건명의뢰내용회신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기 록 부

 ※ 종류란에는 소송사건, 자문, 법령해석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실적부 비치)

제6조(실적부 비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서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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