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시책”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3. “교통상해보험료”란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험료를 말한다.4.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란 전입한 차량에 대한 변경등록에 필요한 실비를 말한다.5. “전입학생”이란 전입자 중 시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3.29.>6. “문화예술회관 관람료”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공연 및 전시행사 관람료를 말한다.7. “체육시설 이용료”란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시설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2020.3.30.>8. “스카이바이크 이용료”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시설 사용료를 말한다.9. 삭제 <2023.11.10.>10. “귀농어업인”이란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11.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란 소속 임직원이 연간 5명 이상 시로 전입하여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3.29.>12. “전입대학생”이란 전입자 중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ㆍ휴학생 또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1.10.>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삭제 <2020.12.30.>2. 보령사랑상품권 <개정 2020.3.30.>3. 교통상해보험료4. 전입학생 지원금(학습용품 구입 상품권, 생활지원금) <개정 2019.3.29, 2020.3.30.>5.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6. 문화예술회관 관람료7. 체육시설 이용료 <2020.3.30.>8. 스카이바이크 이용료9. 삭제 <2023.11.10.>10. 귀농어업인 지원금11.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신설 2019.3.29.>12.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신설 2023.11.10.>② 제1항의 지원은 전입 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0.>③ <삭제 2019.3.29.>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원은 대상자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전입 당시의 해당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3.29.>1. <삭제 2019.3.29.>2. <삭제 2019.3.29.>3. <삭제 2019.3.29.>4. <삭제 2019.3.29.>5. <삭제 2019.3.29.>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원 주소 이전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중학교ㆍ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주소 이전 실적을 포함한다) <개정 2023.11.10.>1. 삭제 <2023.11.10.>2. 삭제 <2023.11.10.>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매년 이 조례의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