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같은 법 제59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피해장애인”이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3. “보호자”란 피해장애인의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4조(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장애인학대로 인한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6.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학대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이용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장애인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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