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 성별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변경사유><변경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수 임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임 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수 임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
수 임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임 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
수 임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번 호성 명생년월일 / 성별주 소서 명 또는 날 인서명 일자비고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 성별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10.>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10.>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7.10.>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7.10.>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7.10.>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제17조제4항 관련)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보령시 및 읍․면․동(○책중 ○권)
※「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읍․면․동 ○○통․리․반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보령시 및 읍·면·동(○책중 ○권)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7.10.>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24.7.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0>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4.10> <개정 2024.07.1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4.10, 2024.07.10.>

제4조

제4조 삭제 <2024.07.1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04.10>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4.10>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0>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10>② 서명요청기간 내에 충분한 수의 서명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기간 연장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2015.9.30, 2024.07.10.>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24.07.10.>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일자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4.07.10.>③ 청구인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은 해당 읍·면·동장이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목개정 2024..07.10.>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04.10, 2015.9.30,2024.07.10.>

제10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10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04.10,2024.07.10.>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10, 2015.9.30>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04.10>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1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24..07.10.>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보령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07.10.>1. 삭제 <2024.07.10.>2. 삭제 <2024.07.10.>3. 삭제 <2024.07.10.>4. 삭제 <2024.07.10.>②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시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07.10.>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4.07.10.> <개정 2009.04.10, 2024.07.10> <종전의 제4항에서제3항으로 이동 2024.07.10.>1. 보령시 소속 관계 공무원<개정 2024..07.10.>2. 보령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보령시의회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6. 30>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04.10>④ 삭제 <2024.07.10.>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04.10,2024.07.10.><단서 삭제 2024.07.10.>⑥ 삭제 <2024.07.10.>⑦ 삭제 <2024.07.10.>⑧ 삭제 <2024.07.10.>⑨ 삭제 <2024.07.10.>⑩ 삭제 <2024.07.10.>⑪ 삭제 <2024.07.10.>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 관계인 또는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7.1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7. 10.>]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본조 신설 2024.7.10.>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7. 10.>]

제15조(처리기간)

제15조(처리기간)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10>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7. 10.>]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4.10>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04.10, 2016. 6. 30>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7. 10.>]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

제18조(공표방법 등)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09.04.10, 2016. 6. 30,2024.7.10.>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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