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10>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4.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신설 2016.10.10>5.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6.10.10>6.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10>
제3조의2(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8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9.20.>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0.2, 2007.06.11, 2014.12.22, 2016.10.10>1. 징수관 - 경제도시국장 <개정 1999.09.03, 2007.06.11, 2018.9.20>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2018.9.20>3. 재무관 - 경제도시국장 <개정 1999.09.03, 2007.06.11, 2016.10.10, 2018.9.20>4. 분임재무관 - 교통과장 <개정 2016.10.10, 2018.9.20>5. 총괄채권관리관 - 경제도시국장 <개정 1999.09.03, 2007.06.11, 2018.9.20>6. 채권관리관 - 교통과장<2018.9.20>7. 총괄부채관리관 - 부시장 <개정 1999.09.03, 2007.06.11, 2016.10.10>8. 부채관리관 - 교통과장 <개정 2016.10.10, 2018.9.20>9. 물품관리관 - 교통과장<2018.9.20>10. 물품출납원 - 교통지도팀장11. 지출원 - 교통지도팀장12.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팀장1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특별회계 업무담당자 <개정 2016.10.10>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5조(삭제)
제5조(삭제) <개정 2016.10.10>
제6조(융자의 대상, 방법)
제6조(융자의 대상, 방법)① 시장은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융자 대상으로 하고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서류를 심사 후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융자 상환)
제7조(융자 상환)① 융자의 상환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2.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 규칙)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