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강료(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 환 금 액
1.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1.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제4조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2.제4조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 해당액
2.제4조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2 해당액
2.제4조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제4조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나.학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2.제4조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나.학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업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수업시간은 학습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업시간은 학습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강료(이용료)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강료등 감면 신청서(제3조 관련)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
신 청 인주 소
과 정 명과 정 명
기 간기 간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등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등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등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등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등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등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감면신청 사유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감면신청 사유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감면신청 사유 확인)1. 가족관계정보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1. 가족관계정보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1. 가족관계정보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30.>
수강료등 감면 신청서(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등 반환 신청서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반환방법반환방법계좌입금계좌입금목목기타사용료기타사용료세목학습비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반환금액반환금액강좌명 (용도)강좌명 (용도)연 도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등 반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료 등의 납부)

제2조(수강료 등의 납부)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강료 또는 이용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개강일 또는 이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6.30.>

제3조(수강료등의 감면 등 신청)

제3조(수강료등의 감면 등 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라 수강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강료등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6.30.>

제4조(수강료등의 반환)

제4조(수강료등의 반환) <개정 2020.6.30.>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1.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가 더 이상 강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2015.10.30>2.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료등 반환 신청서를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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