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7-10 시행 2015-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비진학, 근로 등으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에서 소외된 보령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보령시 학교 밖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형태3.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활동 강화 사업7. 제7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8.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9.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7. 대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지원범위)

제8조(지원센터의 지원범위)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지원 서비스2. 교육지원 서비스 : 학업복귀 강화 프로그램,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두드림 심화 프로그램 (직업체험, 진로교육 활동, 경제활동 참여 등)4. 자립지원 프로그램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자립준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5. 특별지원 서비스6. 건강증진 서비스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 등)

제13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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