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청렴의무○ 탈세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품위유지○ 음주운전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업무○ 회피업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공개사과
9.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기준> <신설 2017.2.13.>, <개정 2025.3.12.>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02.24.>

[별지 제2호시식] 부여군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2.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부여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 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4, 2017.2.13, 2022.2.24>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개정 2026.4.15>1.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준수하여 의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2. 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의원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ㆍ사적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대한 책무를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9.10.8, 2017.2.13>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2.13>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2009.10.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8>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2022.2.24.>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13, 2022.2.24.>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9.10.8], <개정 2017.2.13>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2.13]<개정 2022.2.24.>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7.2.13]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2.13]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2.13]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2.13]<개정 2022.2.24., 2025.3.12.>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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