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2022.02.24., 2024.3.11.>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22., 2018.12.26., 2022.12.16., 2024.3.11.>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별표 1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 : 별표 23.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별표 4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부여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12.23> [본조신설 2016.12.23]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3. 1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3. 11.>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부여군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