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6 시행 2022-04-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종사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종사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윤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 (관리종사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제 6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된 경우 사실조사에 협조하며,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시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 (지원의 범위) 군수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 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관리 종사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 이용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파악 결과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제8조 (기타) 군수는 입주자 등의 분쟁이 발생시 『부여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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