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제2조(관할)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부여군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부여군과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 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주민고충처리위원회와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여군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④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부서(감사팀장)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가 자문)
제11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비의 지원 등)
제13조(활동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한 때에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