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샹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0.>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2. 영농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까지 포함[제목개정 2020.12.10]

제3조(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제3조(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6.20, 2012.6.27, 2017.11.10, 2020.12.10.>1. 새마을 소득지원기금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

제4조 (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7>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지원사업② 기금 지원 사업장은 부여군 관내로 한다.<신설 2012.6.27>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0>④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우 위탁수수료를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신설 2013.7.22>, <개정 2017.11.10, 2020.12.1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농업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3.31.>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0.12.1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7.11.10, 2020.12.10., 2021.12.21.>1.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2.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 여신담당과장3.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대표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정원의 1/3 이상 참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3.31.> <종전 제7조제4항은 제7조제5항으로 이동 2016.3.31.>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4.8.18., 2025.12.18.><종전 제7조제4항에서 이동 2016.3.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②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0.>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5. 8., 2025.12.18.>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융자금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13조(융자금신청 및 대상자선정)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 대상자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조건)

제14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1억원, 법인2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2.6.27, 2017.11.10>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7.11.10>③ 융자금의 대부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3.7.22., 2016.3.31.>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기금을 재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7.11.10, 2020.12.10.>

제16조(융자금의 회수)

제16조(융자금의 회수)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2017.11.10>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2.10.>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제목개정 2020.12.10.]

제18조(연체이자)

제18조(연체이자)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과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회수금에 대해는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전문개정 2013.7.22.]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발전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12.31, 2014.8.18, 2021.12.21., 2025.12.18.>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제21조(결산 및 보고)

제21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22조(존속기한)

제2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본조신설 2016.3.31.][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16.3.31.>]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12.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