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2006.8.21> <개정 2014.7.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97.10.20,2006.8.21, 2008.7.31, 2014.7.1, 2020.10.02.>1. 본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회계과장 <개정 2022.12.16.>나.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 <개정 2023.1.3.>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개정 2022.12.16.>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 <개정 2022.12.16., 2023.1.3.>2. 의회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 <개정 2023.1.3.>3. 직속기관·사업소가. 물품관리관: 직속기관·사업소장나. 물품출납원: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주무담당)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담당이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경리담당자)4. 읍·면가. 물품관리관 : 읍·면장나. 물품출납원 : 부읍·면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경리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군수가, 의회는 의무사무과장이, 읍·면, 직속기관·사업소는 읍·면,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면개정 2014.7.1]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면개정 2014.7.1]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면개정 2014.7.1]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4.7.1>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7.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7.1>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4.7.1>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4.7.1>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1>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읍·면, 의회, 직속기관·사업소의 소속직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20.10.02.>1. 본청가.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재무회계과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2.12.16.>2. 의회사무과장: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3. 읍·면, 직속기관·사업소가. 읍·면장, 직속기관·사업소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4.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서식5.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전면개정 2014.7.1]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전면개정 2014.7.1]
제19조
제19조 <삭제2006.8.21>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전면개정 2014.7.1]